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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개편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방식에서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바뀌어 연말 면허시험장 혼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2026년 4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령명
도로교통법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6-01-01

무엇이 바뀌나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 개편: 기존에는 갱신 대상자 전원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갱신해야 해 연말에 면허시험장이 몰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바뀌어 신청 시기가 개인별로 분산됩니다.
  • 약물운전 처벌 강화: 약물운전 관련 처벌 강화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별도로 시행됩니다.
  •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연락처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주정차 조치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제공 목적을 주차 위반 조치로 제한하고 열람 권한을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갱신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가능 기간이 정해지므로, 기존처럼 '연말까지'로 알고 있다가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은 법령 원문이 우선하며, 정확한 전체 조문은 WiLaw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