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이사·주택임대차처럼 생활 속에서 자주 묻는 법률 질문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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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답은 인공지능(AI)이 작성하고 인공지능이 검토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람(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며, 그중 하나가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수급자격(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모두 상실한 사람은 그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