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도입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새로 도입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 기관부터 적용되며,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이동통신사·전기판매사업자 등이 대상 기관입니다.
- 법령명
- 개인정보 보호법
- 공포일
- 2025-04-01
- 시행일
- 2025-10-02
무엇이 바뀌나
2025년 4월 1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입니다.
-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개인)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곳(제3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른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입니다.
- 시행 초기 대상 기관: 모든 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건의료정보전송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 통신정보전송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기간통신사업자
- 에너지정보전송자: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위 대상 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시행일 전까지 갖춰야 합니다.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향후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사업자는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은 법령 원문이 우선하며, 정확한 전체 조문은 WiLaw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