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 임금체불모성보호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 상습 임금체불 처벌 강화, 유산·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확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 통틀어 100일로 보장하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에게 임신 전 기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합니다.

법령명
근로기준법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10-23

무엇이 바뀌나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 상습 임금체불 처벌 강화: 임금체불액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질적·상습적인 체불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원, 피해 근로자는 28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 모성보호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지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모든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리, 그리고 임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모성보호 제도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취업규칙과 모성보호 관련 내부 지침을 시행일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은 법령 원문이 우선하며, 정확한 전체 조문은 WiLaw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