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 PG정산자금전자지급결제대행자본금요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PG(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PG업자 자본금 요건을 강화합니다. 경영지도기준·선불충전금 관리 의무 위반 시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법령명
전자금융거래법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6-12-17

무엇이 바뀌나

2025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16일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PG(결제대행)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PG업자가 보유한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의 정비: 제3자 간 재화·용역 대가 지급 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로 정의를 명확히 하되,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 자본금 요건 강화: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높아집니다.

시행 시기

원칙적으로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2025.12.16) 즉시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PG사·간편결제사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는 정산자금 관리 체계를 시행일 전까지 개편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PG사를 통해 대금을 정산받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정산자금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은 법령 원문이 우선하며, 정확한 전체 조문은 WiLaw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