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 플랫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조정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범위를 조정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됩니다.
- 법령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포일
- 2026-01-20
- 시행일
- 2026-07-21
무엇이 바뀌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이 2026년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조정: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한 개인판매자에 대해 확인·공개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를 정비합니다.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오픈마켓·플랫폼 운영사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개인·해외 판매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역직구 플랫폼은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은 법령 원문이 우선하며, 정확한 전체 조문은 WiLaw에서 확인하세요.